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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394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하고 주로 다투어진 쟁점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4]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네모상자 제1행의 “일체를 피고 W로 이전하기로”를 “일체를 을(피고 및 ㈜W) 중 ㈜W로 이전하기로”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네모상자 제3행의 “벌금은 피고 W가 부담하기로”를 “벌금은 을(피고 및 ㈜W)이 부담하기로”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6행부터 제16면 제10행까지의 “나. W에 대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의 존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W에 대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존부 1) 피고 주장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100091 지급명령 사건(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통하여 확정된 바와 같이, 피고는 ㈜W에 대하여 합계 35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중 약 21억 원은 ㈜U과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2007.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2008. 1.경까지 피고가 직접 잔여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유치권이 존재한다. 2) 이 사건 지급명령 자체에 기한 35억 원의 공사대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