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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14402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1,060,961 원 및 그중 78,581,287원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7.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85,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 이율 11.9%, 지연 이율 14.9% 로 정하여 대출계약(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9. 12. 20.부터 2020. 1. 20.까지 2회에 걸쳐 월 납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20. 2. 24. 현재 원금 78,581,287원, 미납 이자 2,402,578원, 지연 배상금 76,996원, 합계 81,060,861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81,060,861원(= 원 금 78,581,287원 이자 2,402,578원 지연 배상금 76,996원) 및 원금 78,581,287원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같는 날까지 약정지 연이율에 의한 연 14.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주면 자 신이 리스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은 인도 받지도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와 D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으로 인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