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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8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8:00 경 경기 군포시 군포 역 2번 출구 근처에서 피해자 C( 여, 38세 )로부터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를 때려 상처를 만들어 다른 남자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게 만들겠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이마를 노상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창 및 가슴 부위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료 소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최초 병원진료 의뢰서 제출 건)

1. 수사보고 (2016. 2. 21. 진료 의뢰서 관련 E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