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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등의 유흥가 주변에서 BB 그랜저 XG 차량을 대기해 놓고, 새벽 시간에 주점이나 식당 등에서 나오는 불특정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쫓아 가면서 상대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회전할 때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대방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한 사실을 빌미로 보험접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 듯이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3. 2. 24. 06: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 CQ(남, 26세)이 CR 쏘나타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들이받은 후 동인에게 술을 먹지 않았냐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18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P,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정상은 있으나, 갈취금 합계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