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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2 2018고단8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곤지 암 쪽에서 초월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투 싼 승용차가 피해자 F(57 세) 을 충격한 뒤 급 정거하자,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와 충돌한 뒤 1 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블랙 박스 영상 등)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 자동차 운전자는 예견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이를 대비하여 주의할 의무가 있고,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 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