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임야 20,931㎡에 관하여 2016. 6.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기초사실
가. D은 1992. 9. 17. 강원 양양군 E리(이하 ‘E리’라 한다) C 임야 55,33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627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4. 1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1카합68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결정을 받아, 2001. 4. 20. 이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5. 4. 7.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5. 11. 22.경 그 중 16,560㎡가 F 임야로, 2,336㎡가 G 임야로, 14,398㎡가 H 임야로 각 분할되었고, 2009. 4. 9.경 나머지 22,045㎡ 중 1,114㎡가 I 임야로 분할됨으로써 그 면적이 20,931㎡가 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C 임야 20,931㎡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내역 및 권리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별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내역 및 권리관계’ 기재와 같다.
마. D은 2008. 12. 23. 사망하였고, D의 처인 피고는 2014. 10.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1 원고는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구성도 영동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으로만 되어 있어 종중 유사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