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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가단13453

상속회복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4.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딸인 원고들 및 피고와 아들인 H, I이 있다.

나. 피고는 2004. 5. 21. 경기 안성군 F 임야 53,4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고모부 J으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0. 10.경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을 피고와 함께 J으로부터 1억 4,5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망인이 위 매수대금 중 9,000만원을 출연하였으므로, 망인은 사망당시 이 사건 토지 중 90/14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들, 피고 및 H, I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2003. 4. 중순경 망인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피고 및 원고들이 각 1/5 지분씩 나누기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4. 5. 21. 단독으로 망인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9/145 지분(1/2 × 90/145 × 1/5)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상속재산은 J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45/145 (1/2×90/145)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원고들의 J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J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망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90/145 지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공동의 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