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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72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 06: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에 실려와 치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D(여, 32세)가 피고인에게 수액을 주사하기 위해 팔을 잡자 갑자기 D를 밀친 후 주먹을 휘두르고 “죽여 버리겠다, 꺼져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시가 약 165,000원 상당의 응급카트를 손으로 집어던져 한쪽 면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기물을 손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C병원 보안팀 소속 직원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 E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팔과 손을 밀치고, 위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고 팔뚝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해서 C병원에 근무 중인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밀치고 손톱을 할퀴어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55,000원 상당의 안경 다리 부분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