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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577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의 행정원장, 피고인 B는 의료기 판매ㆍ수리 도소매업체인 H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위 G병원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의료기기리스대금을 대출받아 병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 B에게 허위 내용의 리스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회사로부터 리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허위내용의 리스계약서, 견적서 등을 받은 후 2007. 5. 23. 위 G병원에서 피해자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4억 5천만 원 상당의 CT, 초음파진단기, C/R 시스템, 위내시경, 생화학검사기를 CS캐피탈로부터 리스를 하려고 하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리스계약서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CT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G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처인 I의 계좌로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