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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5 2013고단4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39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491에 있는 서부터미널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버드내네거리 쪽에서 머티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2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차량, 현장,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