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30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02:00 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우미 린 2 단지 아파트 후문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내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52 세) 의 택시비 지급 요청을 거부하고 그냥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격분하여 " 야 새끼야, 안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각 1 회씩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