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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3구합58399

시정명령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며, 원고 C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나. 원고들은 F교육, G교육 등의 특별활동업체와 위 업체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들에게 특별활동(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한다)을 실시하고, 원고들이 위 업체들에게 그 대가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특별활동비의 수납한도액을 2010년, 2011년 각 월 12만 원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위와 같은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특별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전액 위 업체들에게 지급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0. 5.부터 2011. 11.까지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17,719,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 합계 17,719,000원을 과다수령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2013. 7. 29. ① 원고 A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5호에 근거하여 “2013. 10. 31.까지 위 17,719,000원을 특별활동비를 수납하였던 학부모에게 통지한 후 반드시 계좌로 환불조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② 원고 B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호에 근거하여 1개월간(2013. 10. 1.부터 2013. 10. 31.까지)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③ 원고 C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호에 근거하여 2개월간(2013. 10. 1.부터 2013. 11. 30.까지)의 원장 자격정지 처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