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80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4.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약 5평의 면적에 4인 용 탁자 2개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떡볶이, 오뎅, 순대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월 평균 3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음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