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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5:00경 업무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착한갈비야식당 앞 도로를 교동교 방면에서 서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서부파출소 방면에서 김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세)가 운전하던 자전거 전면부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생식기의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