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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95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63,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