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86137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048,913원과 그 중 10,005,2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6,699...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048,913원과 그 중 10,005,2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6,699...
1. 청구원인의 표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