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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86137

구상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048,913원과 그 중 10,005,2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6,699...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