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4. 19. 망 H의 상속인 I, J, F, K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05. 7. 14. 부산2저축은행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부산2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 8. 26. 영업인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1. 8. 26.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전받았다.
다. I, J, F, K는 인천지방법원 2002느단67 사건에서 2002. 2. 5. 망 H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02. 2. 14.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를 I, J, F, K에서 J의 자녀인 피고 A, B, F의 자녀인 피고 C, D, K의 자녀인 피고 G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들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 후인 2017. 2. 14. 인천가정법원 2017느단394호로 망 H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7. 2. 28.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H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H에 대한 원고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따른 채무 1,418,845원(7,094,227원 × 1/5)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