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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11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C의 협력업체 이자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 그 전신 업체 E, F을 포함) 을 영위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2012. 3. 1. 경부터 2016. 5. 19. 경까지 프레스 담당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잔액 7,145,44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퇴직금 체불 내역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25명의 퇴직금 합계 170,568,9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H에게 피해 진술, 취하( 취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H는 2016. 9. 6.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진정 취하 서에 위 근로자들이 H에게 취하( 취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