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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0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였으나 피해 자가 임대료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서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5. 07:00 경 E에 있는 피해자의 포도밭 앞 농로에서 피해자에게 비닐하우스 임대료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알아서 하겠다 ’라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우 측 3번)’ 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 피해 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수사기록 제 16 쪽) 는 그 작성 일자는 2016. 5. 18.이나, 초진 일은 2016. 5. 10.로 서 피고인의 범행 일인 2016. 5. 5. 과 단지 닷새만 차이가 나는데, 2016. 5. 5. 은 어린이날로서 공휴일, 2016. 5. 6. 은 임시 공휴일, 2016. 5. 7. 과 2016. 5. 8. 은 주말이었던 점, 피해자는 노인이고 주변에 병원도 많지 않아 즉시 병원을 가기 쉽지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