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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70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조선족 D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김치제조업체인 E유한공사(이하 ‘E’이라 한다)에 투자한 자들로서, 원고에게도 E에 투자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투자금 회수에 관한 확약을 받아야 투자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들과 E은 2007. 12. 19.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투자금 회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투자금을 반환한다’고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의 약정을 믿고 2007. 12. 28. E에 62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런데 E은 원고에게 지분도 양도해주지 않았고 배당금도 지급해 주지 않았다. 라.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E에 원고의 투자금 62만 달러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들 또한 위 약정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62만 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1) 원고는 E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면서 D에게 투자금반환에 대한 확약을 요구하였고, 이에 D과 기존 투자자인 피고들은 내부적으로 원고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협의하였다. 원고가 약정의 근거서류라고 주장하는 갑 제1호증은 이 과정에서 기안된 문서이다. D과 피고 B는 갑 제1호증에 서명했으나 피고 C은 서명하지 않아 위 문서는 완성되지 않았다. 또한 위 문서는 D과 피고들 사이의 내부 협의용에 불과할 뿐 원고에 대해 직접 반환을 약정하는 서류도 아니다. 2)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그 후 E의 투자자(주주)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