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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3 2012고단1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피고인은 2012. 8. 10. 05:45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1195-3 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목안 쪽에서 안양시내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24,5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안양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