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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7. 4. 26. 선고 66나47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5]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실시 이전의 동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동법 실시 이후에 동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있어서는 동이 재산향유에 관하여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던 것이나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동은 시·읍·면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동시에 시·읍·면이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으며 다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면 역시 재산상의 주체로서 인격이 소멸되고 시·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경북 선산군의 말단 행정기관인 원고 동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참조판례

1966.5.10. 선고 66다176 판결(판례카아드1321호, 대법원판결요지집14②민11, 판결요지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1)72면) 1962.1.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판례카아드7166호, 대법원판결집10②민68, 판결요지집 지방자치법 제145조(2)70면)

원고, 항소인

다식동

피고, 피항소인

선산군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4가3809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선산군 고아면 다식동 255 지소 5,029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 1963.7.2. 접수 제4807호로써 한 1963.5.14. 인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의 당사자 능력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자치법 실시 이전에 있어서는 동 재산향유에 관하여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던 것이나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동은 시·읍·면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재산상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고 동시에 시·읍·면이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으며 다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면 역시 재산상의 주체로서 인격이 소멸되고 시·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경북 선산군의 말단 행정기관인 원고 동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호영 유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