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67. 4. 26. 선고 66나47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5]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실시 이전의 동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동법 실시 이후에 동이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5.10. 선고 66다176 판결(판례카아드1321호, 대법원판결요지집14②민11, 판결요지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1)72면) 1962.1.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판례카아드7166호, 대법원판결집10②민68, 판결요지집 지방자치법 제145조(2)70면)
원고, 항소인
다식동
피고, 피항소인
선산군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4가3809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선산군 고아면 다식동 255 지소 5,029평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 1963.7.2. 접수 제4807호로써 한 1963.5.14. 인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그러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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