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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나36659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09. 11. 20.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수수료율 20%, 계약기간 1년으로 하여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추심 및 신용(재산)조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의 B에 대한 채무금 19,871,478원에 대하여 위임의뢰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4. 원고와 사이에 기존의 이 사건 제1 채권추심위임계약과 동일하되 다만, 채권추심 수수료율을 당초 20%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한 채권수수료율 변경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재차 채권추심 및 신용(재산)조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 7. 23., 같은 해

9. 14., 같은 해 11. 26. 3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B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10동 210호로 채무금 변제최고서를 발송하였고, 2014. 3. 24. 피고에게 재산명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 4월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제2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서 제15조 제2항 피고가 피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당해 위임 채권액에 대하여 약정된 추심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에 따라 위약금으로 위임채권액 19,871,478원의 수수료율 2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