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의 모친 D과 법률상 부부사이였다.
1. 2007. 여름 2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07. 여름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102동 2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느닷없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 아 빠니까 딸에게 뽀뽀를 해도 된다.
괜찮아. 아 빠니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9. 5. 15. 1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15. 10:00 경 용인시 기흥구 F에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E 아파트 앞에 있는 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까지 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데려 다 주던 중, 수원시 영통구 G 앞 도로변 차량 안에서 “ 우리 딸 가슴 한번 만져 보자.” 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 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아래에서 살펴볼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