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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3고정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4]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D건물의 소유자로서,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6억 2,000만 원, 골든브릿지로부터 약 8,000만 원, 러시앤캐쉬 주식회사 및 웰컴론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약 1,300만 원, E로부터 1,900만 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피해자 C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1억 2,000만 원, 시흥시에서 부과된 채무 약 2,800만 원 등 합계 8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농협 및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4.경 위 건물 4층에 있는 고시원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401호 내지 404호를 임차하여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현재 유학 중이며 박사학위를 받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2012. 11. 15. 원금을 갚고 이자는 매월 70만 원씩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75]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시흥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가게에서, 고소인 E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9. 14.경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L)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