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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노83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실질적인 피해 규모( 전체 리스 원금 5,290만 원 중 기 납부한 리스료를 제외한 금액) 가 원금 기준으로 약 2,7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및 모니터 114대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