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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7 2019고단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Z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백현사거리 앞 도로를 수내사거리 쪽에서 백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11,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식당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BMW Z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