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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사거리 교차로를 백운역 쪽에서 농협로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좌측 부평시장역 쪽에서 우측 부평역광장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