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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2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6. 9. 00: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나무 재질의 진열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진열대가 카운터 외부 강화유리에 부딪혔을 뿐 손괴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면서 앞, 뒤로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2쌍이 위 모텔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청바지 및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모텔 카운터 앞에서 허리를 수 회 앞, 뒤로 흔들어 약 2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0:53경 ‘D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여자를 불러달라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장 G이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피고인의 청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고 앞, 뒤로 흔들면서 G에게 보라고 하였고, G이 이를 제지하자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F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