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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지원)

피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피고소송절차수계신청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9. 선고 2016나202728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 에서 정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의 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거래행위는 무효이지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09조 제2항 에 따라 보호된다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가 되고, 그 거래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거래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8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는 앞서 본 대표권 제한에 관한 법리와 양립할 수 있다. 즉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209조 제2항 에 의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그러한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명지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효자건설 소유의 중요 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이후 효자건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효자건설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효자건설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소급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효자건설의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법 제39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명지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효자건설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체결된 것으로, 이는 효자건설이 아무런 반대급부를 취득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는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명지전문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내용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상대방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효자건설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20. 8. 18.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피고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3917 판결 참조),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소송절차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