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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다1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9.1.1.(839),23]

판시사항

소유권에 대한 이의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판결요지

토지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는 자주점유를 추정받게 되며 그 토지의 임차인이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내세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의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승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소외 1이 1952.3.22. 소외 2로부터 매수하고 잔금지급기일인 그해 4.4. 이를 인도받아 밭으로 경작하여 1972.6. 경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과 소외 1의 위 점유기간 가운데 일부 토지를 소외 3과 소외 4에 순차로 임대하여 간접 점유한 기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20년의 경과로 그 소유권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4가 1969년경부터 소외 1에게 소유권에 대한 이의를 내세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경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는 자주점유를 추정받게 되며 소유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임차인의 이의에 의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참조). 소론이 내세운 판례는 이 사건에 알맞지 않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