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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 없이 7억 원 이상의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예식장의 공사대금, 식자재 대금, 예식장 전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8,737,9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식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에 의하면 원심의 형은 권고형(징역 1년 내지 4년)의 범위 내에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