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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7나2028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790,436원과...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1. 12. 9.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년 1월경부터 SK텔레콤 주식회사(다음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로부터 위탁받은 고객 유치업, 판매 권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2. 1.경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피고의 강남본점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다음부터 ‘단말기’라고만 한다) 판매 업무,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또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서울 동작구 G아파트 1층 107호에 있는 피고의 F2호점(다음부터 ‘이 사건 F2호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나. 매장 운영에 관한 위탁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SK텔레콤 E점(다음부터 ‘이 사건 F1호점’이라 한다)을 개설하기 위해서 2012. 7. 19. Y과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의 1층 전부(79.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차임은 월 3,5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피고는 그 무렵 종전 임차인인 Z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6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2년 8월경부터 이 사건 F1호점을 직접 운영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4. 8. 1.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위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피고가 SK텔레콤으로부터 위탁받은 SK텔레콤 직영점 업무 일체와 같다

(제1조 제2항). 이 사건 위탁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8. 1.부터 2016. 8. 31.까지로 하며, 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계약 당사자의 계약 해지, 조건 변경 등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