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216 앞 편도 2차로를 삼전사거리 쪽에서 배명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표지를 확인하여 안전지대를 들어가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다 때마침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7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견적서(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