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3고단16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의 채권자인 D의 채권자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 2,700만원 상당을 C으로부터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08. 3. 14.경 구미시 E, 801호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C”, 연대보증인란에 “G”, 금액란에 “칠백만원”, 발생일란에 “2008. 3. 11.”, 변제기한란에 “2008. 6. 10.”, 위임인 주소란에 “경북 칠곡군 H아파트 206동 1501”, 위임인 성명란에 “C”, 위임인 주소란에 “경북 칠곡군 H아파트 206동 1501”, 위임인 성명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C과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과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G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22.경 제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20,000,000 이천만원 ”, 채권자란에 “A”, 채무자란에 “C”, 채무발생일자란에 “2008년 3월 21일”, 변제기한란에 “2008년 5월 20일”, 위임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