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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노29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총 8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3,6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의적인 재산은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G에게 체불임금 7,125,000원을 변제하였고 근로자 H(체불임금 3,275,000원), F(193만 원), J(385만 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임금체불의 경위와 체불금액 및 체불기간, 피해 근로자 수,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기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