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19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그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그리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