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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1 2017고정1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 13. 10:15 경 여주시 B에 있는 도로부터 여주 시 강 문로 460에 있는 강천 주유소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