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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02.15 2012가단330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68,275원과 그 중 26,117,328원에 대하여 2012.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