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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10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4. 14:4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2 세 )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소란 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고 자택으로의 귀가를 요청 받자 위 F의 뒷목 부위를 잡고 밀치고, " 가자 새끼야" 라며 욕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손등을 할퀴고, 발로 위 G의 정강이와 복부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원 주차장 공간에서 소란을 피우다 안전요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이 사건은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상해의 피해자와는 사건 다음날 바로 합의하였고,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