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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4. 23:50경 인천 남구 용현5동 KB국민은행 용현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4. 23:5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인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E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에게 휴대정보단말기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약속인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교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