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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6 2018나13811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B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시공ㆍ분양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청구금액표 ‘호실’란 기재 각 구분건물(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았거나 분양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각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로서, 각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으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2층부터 7층까지 오피스텔이 있고, 공용부분으로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는 주차장이, 1층에는 복리시설(헬스장, 오피스센터), 엘리베이터실, 계단실, 승강기, 복도, 공용화장실, 관리사무실, 택배보관실 등이, 2층부터 7층까지 각 층에는 엘리베이터실, 계단실, 승강기, 복도가, 옥상에는 조경시설(옥상정원)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할 당시 각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면적(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면적, 이하 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라고도 한다)을 산출하면서, 공용부분 중 복리시설(헬스장, 오피스센터)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부분으로 보아 각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오피스텔의 공용면적에 포함시켰고, 나머지 공용부분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수분양자들 전부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의 공용면적에 포함시켰다

(이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은 ‘전체공용부분’이라 하고, 구분소유자 일부만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은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구조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