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4. 6.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병원에서 피해자나 가족들이 병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절도 전력이 있는 점, 2011. 11. 27. 위 징역 3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채 5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