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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1. 1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빛고을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12:00경 위 빛고을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각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복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 13:58경 위 제1항과 같이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도착한 후 그곳을 지나던 행인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행인이 피고인을 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과 함께 서울 강서구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확인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