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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5 2011나5350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원고들은, 피고의 공제조합에 가입된 E 뉴그랜저XG 택시 차량(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이 2005. 3. 18. 15: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광혜병원 정문 앞 차선과 인도가 없는 약 10미터 폭의 골목길을 강남경찰서 방향에서 대명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2 ~ 3km 로 서서히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여건 및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좌측 앞쪽에서 위 택시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원고 A의 우측다리 하단부를 위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타고 넘어가면서 원고 A이 도로에 넘어져 택시로 빨려들어가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정차하여, 원고는 하지부염좌, 하지마목, 족통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재산적ㆍ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위 사고의 경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12호증(인증서 - F의 사실관계확인서)을 제출하였는바, 위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이 위 사고 당시 원고 A의 앞에서 위 사고 현장 부근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악”소리가 나기에 뒤돌아보니 원고 A의 오른쪽 발이 이 사건 택시의 왼쪽 앞바퀴에 낀 채로 원고 A은 넘어져 있었고, 이 사건 택시는 원고 A의 발이 앞바퀴에 끼인 줄도 모른 채 정지해 있었으며, 넘어져 있던 원고 A은 아파서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어, 주변에 가던 사람들이 이 사건 택시의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를 빨리 빼라고 하였는데, 그제서야 위 택시의 운전기사는 차량을 앞으로 운전하여 원고 A의 발을 빼 주었고, 이에 F은 원고 A과 함께 위 택시를 타고 광혜병원으로 갔으며, 위 사고는 F, 원고 A이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