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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40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11: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5동하 3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B(47세)으로부터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부병원 진단서 제출, 수사기록 52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