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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다200619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후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더라도 그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3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참조). 2. 원심은, (1) ① 원고가 B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의 이 사건 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등의 보전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 1. 11.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가장으로 체결하고, 2008. 2. 11. C에게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2011. 4. 14. C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위 압류에 따라 2011. 4. 15. 위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