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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2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건물에서 전체이용가 ‘용용용’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5. 7. 28. 은평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은평구청 C)한 후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부터

7. 29. 22:00까지 위 피고인의 업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제CC-NA-150401-006호)를 받은 위 ‘용용용’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지정해 준 후, 게임기에 현금 1,000원, 5,000원, 10,000원 권을 투입하면 1,000원에 1,000점, 5,000원에 5,000점으로 1:1로 점수를 주어 게임을 시작하게 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점수가 충전되면 화면 하단에서 쏘아 올린 물방울이 화면에 나타나는 물체를 맞출 경우 바다위에서 나오는 불용 100,000점, 고래 50,000점, 상어 30,000점, 가오리 20,000점, 바다 속 용(황용, 청용) 10,000점, 해파리, 거북이 각각 5,000점을 획득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손님들이 물체를 맞추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 기기 내부에 있는 버튼을 눌러 점수 확인 화면(‘배경음악’이라는 화면)을 나타나게 하고 위 화면상'10_상어wav'에 표시된 점수에 5,000원을 곱하고 그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환전 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손님들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단속 당일 손님 E에게 3, 4번 게임기를 4시간 동안 이용하게 하여 70만 원을 투입하여 게임 후 88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고 또 다른 손님 F(64세)에게 36, 37번 게임기를 3시간 동안 이용하게 하여 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