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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나12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2274호 대여금 등 사건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한 C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여 원고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C은 2007. 4. 27. 위증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07고약14969호)을 받은 사실, ②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C이 2006. 11. 21.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2274호 원고 D 원고의 개명 전 이름이다. , 피고 B간에 제기된 대여금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 후 증언하면서, 피고 B가 1,000만 원을 원고 D에게 갚아준 사실 등을 알지 못하면서도 피고 B가 원고 D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해 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 B가 1,000만 원을 원고 D에게 갚아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증언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거나, 위와 같은 C의 위증에 따라 피고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피고의 동생인 제1심 공동피고 E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위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다). 2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