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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5가합356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년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분을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임금 지급기준 기본 상여금

-. 매년

3. 15. 및

9.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1회당 기준임금의 150%씩을 지급함.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25%,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75%, 5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0%,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25%만 지급함.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휴직정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2009. 12. 16. 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 장려금

-. 매년

6. 15. 및 12. 15.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연 2회에 걸쳐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1회당 기준임금의 100% 내지 250%씩을 지급함.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퇴직휴직 중인 자에게는 근태계산기간 중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신규채용자 중 지급기준일 당시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0%, 2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17%,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33%, 4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50%, 5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67%, 6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83%만 지급함. 건강 관리비

-.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4직급 이하 직원(석탄화력발전소 근무자 등)들에 대하여 매월 4만 원을 지급함. -.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일이 속한 달까지 전액 지급함. 교통 보조비

-. 4직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을 지급함. -.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전액 지급함. 1. 퇴직자휴직자 및 정직자

2. 자가운전유지비 또는...